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준비물

저는 얼마 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고 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를 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정상적으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종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및 준비물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운전자만 하게 됩니다. 70세 미만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단순히 면허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및 제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의 경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수 있어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면허갱신 대상 : 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1년 기간 산정은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함)
  •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변경사항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인 자는 1종, 2종 상관 없이 5년마다 면허갱신 또는 적성검사 시행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이면서 2종 면허를 소지한 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적으로 시행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인 자는 1종, 2종과 관계없이 3년마다 면허갱신 또는 적성검사 시행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연기 신청자

  • 질병으로 인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소지자와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적성검사를 하러 갈 때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규격 : 3.5*4.5cm)
  2.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병원,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음)
  3.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 18,000원
    • 일반 영문 : 15,000원
    • 일반 국문 : 13,000원
  4. 신체검사비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문경, 강릉, 태백, 충주,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떴을 때의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떴을 때의 시력 0.5 이상, 두 눈의 시력 각각 0.6 이상이어야 함
  5.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가능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신청하기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매(규격 3.5*4.5cm)
  2.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 13,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일반 국문 : 8,000원
  3.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필요(모바일 면허증은 대리인 교부 불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사항

  1. 제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제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3.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관 경과 때 가산금 5%, 매 1월씩 경과될때마다 1.2%씩 중가산금 부과
  4.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및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과 2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하기

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앞에 갱신기간이 쓰여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운전면허증이 당장 없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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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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