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깨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신청방법, 그리고 본 제도를 이용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TOC]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주 25시간 이하가 되도록 신청할 것
-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이내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
- 최소 30일 이상 사용 및 분할 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죠. 육아를 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을 하시려면 온라인, 오프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업장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서를 사측에서 제출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 첨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번의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3개월 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와 2번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및 우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주소를 확인하셔서 해당 주소의 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정해져 있는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 수식을 보셨다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굳이 내가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단축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페이지로 접속하여 오른쪽에 간편모의계산란에서 아래 보시면 모성보호 중 육아기를 누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단축 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 임금을 입력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 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신청방법, 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대한민국에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 제도를 전국의 엄마, 아빠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꼰대 문화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출산율이 올라간 이유는 다 있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좋은 포스트
💡2023년 화성시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및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급여 모의계산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