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모의계산 방법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 공단에서 조기재취업수당과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당 중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급요건,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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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이 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즙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50%를 본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어야 함(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고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우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인수 받은 사업주에게 재차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고 재취업한 날,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음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일용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4월 5일이라면 4월 5일부터 5월 4일이 1개월로 산정되어 그 기간 내에 1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본 수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동안의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 개시 또는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자영업에 해당하는 범위는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이 포함되며 비허가구역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보통 이 수당의 경우 퇴직하기 전 임금을 평균으로 두고 계산을 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적용해 지급합니다. 월급을 몇 천 만원 씩 받던 사람은 해당 수당을 받는 금액도 많아지고, 반대로 월급이 너무 적은 사람은 받는 수당 금액이 적어지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지급하게 되는데 상한액은 19년도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66,000원, 하한액은 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지므로 매년 변동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굳이 머리 아프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방법

해당 수당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이 때 주의하실 점은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고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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