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나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4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4주 간 평균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당연히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꼭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소정의 근로시간을 이행해야 함
✅ 알바와 같은 단기 근로의 경우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즉, 다음 주에는 퇴사 예정이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총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루 6시간 씩 5일 간 근무한 경우 주 3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일은 30시간 했지만 실제 받는 급여는 36시간 일한 만큼 받는 것이죠. 만약 주 5일 근무를 지키지 못하고 하루 결근을 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는 했지만 결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24시간에 대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일 평균 6시간 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이라면 57,72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받는 주급은 346,320원이 되겠죠? 이런 계산이 귀찮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내가 받는 시급과 일주일 간의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1초만에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봤더니 현재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직원(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손쉽게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지체 없이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번거롭다면 사업자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사업자이시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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