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확인사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별공시지가 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 이는 일 년에 한 번 공시지가를 발표하여 연금과 세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때 급격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올라 은퇴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협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과 조회 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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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 등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는 일정기간 토지 소유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조회하기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를 낼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회방법

해당 가격 조회는 본인인증이나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정확한 주소만 알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회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간편시스템,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위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고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 조회하길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편리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검색해보곤 합니다. 조회를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 조회를 하면 작년도와 비교하여 열람할 수 있고 실거래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매년 7월 1일 이후 해당연도의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고 이렇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민연금이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월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절세하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인데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1.1%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다시 되팔 때 시세차익을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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