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납입기간 확인하는 방법과 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 수령나이가 되면 안내 우편물과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세지를 보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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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로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다양한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는 최소 9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만 60세가 넘는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보험료를 납입하길 원할 때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이고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 유형으로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해당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될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인구 숫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사회적 나이가 젊어짐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만약 근로 소득이 없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다면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해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당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들게 되는데 1965년생이 만 63세에 1년 일찍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존 연금 수령액의 94%를 수령하게 되고 만 62세에 수령하면 2년 일찍 받게 되어 88%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출생연도가 늦어질수록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추세인데 나는 대체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노후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해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 배너를 누르고 “예상 연금액 조회”를 누른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 없이 모의계산 해보기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최소 120개월 이상은 납입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막 109개월 정도 된 상태라 조금만 더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납입 금액이 많지는 않아 더 열심히 근로를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 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구비 필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도록 발급)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국민연금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연금 신청하기

위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에서 “연금/일시금 청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PC로 신청하는 것보다 모바일 사용이 더 편리하시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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