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를 잡는다고 한창 금리가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금리가 내려간 만큼 내가 받은 대출 금리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과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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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의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시중은행이나 저축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되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금융회사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현금 서비스와 같은 단기카드대출, 카드론 등의 장기카드대출, 신용 대출, 리볼빙, 중고차 할부상품 및 법인리스 상품, 주택담보대출 등 웬만한 대출 상품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신청사유 및 조건

대출을 받은 시점이랑 비교했을 때 하기와 같은 사유로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및 조건이 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 : K-Score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 연 소득 증가 : 연 소득이 4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소득증빙 필수)
  • 전문직 자격 취득 :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에 따라 직장이 변동된 경우(자격증 증빙) →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도선사, 동시통역사, 손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 재직 변화 : 승진이나 취업, 이직 등에 의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재직증명서 제출)
  • 재산 증가 : 신규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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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우수 개인회원제도 고객으로 선정됐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승진으로 인한 재직 변화가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진하고 연봉도 올랐으나 무조건적으로 해당 요구를 받아 들여주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 2회 금리인하를 요구해 볼 수 있으니 그래도 재직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 번 씩 은행에 요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때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했는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시든 미리 필ㄹ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때는 검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검색하시거나 대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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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요구권 신청하기
💡 국민은행 요구권 신청하기
💡 하나은행 요구권 신청하기
💡 토스뱅크 요구권 신청하기
💡 시티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 SC제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신청할 때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이고 본인이 해당 요구권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자격증 증빙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만 준비하셔도 되고 은행에 신청하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금리인하가 허용된 경우에도,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통지됩니다. 통지는 보통 유선이나 문자메세지, 서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인하 불가 사유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일 년에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바뀌었고 해서 올해 연봉 협상을 한 뒤 저는 다시 한 번 요구권을 행사해볼 생각입니다. 은행 금리가 오를 때는 끝없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려줄 때는 참 소폭, 천천히 내리는 것 같아서 서민의 입장에서는 금리 때문에 허리가 휠 것 같습니다. 인하를 해두더라도 단 0.xx %를 인하해주겠지만 그 정도라도 인하를 해주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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