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급여 모의계산

대한민국은 깨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신청방법, 그리고 본 제도를 이용했을 때 받게 되는 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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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주 25시간 이하가 되도록 신청할 것
  •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이내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
  • 최소 30일 이상 사용 및 분할 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데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죠. 육아를 하다 보면 정신 없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을 하시려면 온라인, 오프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다운로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홈페이지 메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업장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확인서를 사측에서 제출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급 신청기간을 선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류 첨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번의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3개월 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와 2번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및 우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주소를 확인하셔서 해당 주소의 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정해져 있는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그 수식을 보셨다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굳이 내가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단축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축급여 모의계산기

위의 페이지로 접속하여 오른쪽에 간편모의계산란에서 아래 보시면 모성보호 중 육아기를 누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단축 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 임금을 입력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 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신청방법, 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대한민국에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 제도를 전국의 엄마, 아빠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꼰대 문화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출산율이 올라간 이유는 다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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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급여 모의계산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