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가계상황이 어려워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 중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료급여수급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에 대한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적,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연고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종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2종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금액 차이

  • 1종 : 입원비 무료, 외래비용 본인부담 최대 2천원, 장비를 이용한 검사 이용 시 5% 본인부담
  • 2종 :  1, 2, 3차 중 어떤 의료기관에 입원하든 입원비 10% 본인부담, 외래비용 본인부담  1차 의원은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 3차 의료기관은 15%를 환자 본인이 부담
  • 약국이용 :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탈 때 1, 2종 모두 500원의 비용만 부담

급여비용 부담금액 상세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인 가족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는 205만원입니다. 즉, 4인 가구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가구의 소득이 월 205만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을 각 시, 도지사에게 전달하여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가구단위 급여 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마음 편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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