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받는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성인병 중 만성질환을 조기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서비스를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잊지 말고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 일반 건강검진 : 만 19~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세대주 및 세대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세대주 및 세대원)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였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검진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원내용

1. 일반건강검진 :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진 및 진찰
  • 혈압측정
  • 혈액검사(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 흉부방사선 촬영(흉부 X-RAY)
  • 소변검사(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 구강검진

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성별과 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 HDL, LDL,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검사
  • B형 간염검사 : 40세(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부터 2년마다 검사
  •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해당 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66세, 70세,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위의 검사로 1차 검진 뒤 결과 상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진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1.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지자체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지원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의의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안내문 다운로드

 

검진비용 및 기타 안내사항

검진비용은 무료이고 2년에 1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가실 때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하고 만약 건강검진표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검진 받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액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사 당일까지 금식해야 하고 꼭 사전예약 후에 검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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