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

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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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조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자
  •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등록신청일 기준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등록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2번 외의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 투자회사
  • 집합투자기구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 임대 주택 사업 중 부도가 났던 회사의 대표자, 임원, 법인 대표자, 임원 등은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절차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 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다 언제 방문해서 하나 싶겠지만 다행히 이제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신청 방법 위주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렌트홈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십시오.

렌트홈 바로가기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정보 및 임대주택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신 후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다양한데 각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같이 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위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사본 1부

임대사업자 혜택

해당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

1. 토지 우선 공급 지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대사업자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토지면적의 80%를 매입했으나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곤란해질 사유가 있을 때 공익 사업자 지정 요청할 수 있음

2.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감면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의 조건과 비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율 확인

임대주택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 총 수입 금액의 합계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올라가므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만약 다른 근로소득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 둘 중 세금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방법 표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필요 경비율과 공제율에 변화가 생깁니다. 필요 경비율은 60%, 종합소득금액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라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네 마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폭등으로 인해 다시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들어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세제혜택 등을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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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