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이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을텐데 목돈이 필요할 때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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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월급에 일한 연수를 곱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신청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고 각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뜻 알아보기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사유가 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현재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내 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명의 또는 다른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또는 낙찰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등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1번에서 말씀드렸던 주택구매와 다르게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한 명의자가 근로자와 같은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무주택자 판단 기준 확인하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기초생활수급자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도 모두 요양에 들어가고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요양 종료일이 표기되어 있고 치료비를 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등 지출내역 관련 서류(환자의 인적사항, 질병번호 표기)
  •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통보된 후에 가능하고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을 때,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 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기존에 받던 것보다 낮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지속해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특징, 장단점 비교하기

위에서 총 여섯 가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 위에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팀과 협의 후에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DB형은 50%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DC형은 100%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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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