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미발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한다면 1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영수증 발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행 신고방법과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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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음식점 등과 같은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품 또는 재화 등을 구입했을 때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단말기를 통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건 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공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연관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때 중요한 이유

✅발급의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과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소비자에게 발행해줘야 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고 발급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로 부과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 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함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었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 해야 함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미발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하거나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이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발급 거부를 당하고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했을 때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천 원 이상~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신고일 기준으로 동일인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지급 금액 중 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했을 때 업체에서 발급 거부한 100만 원에 대한 20%, 즉 2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 바로가기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행위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해당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과태료 대상 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발급 거부 신고와 마찬가지로 동일인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고 지급 금액 중 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 때도 예를 들어 250만 원에 대해 발급해주지 않았을 때 신고를 진행한다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경우,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진행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 거부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미발급 신고 바로가기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발급해줬고 추후 업체에서 임의로 발급 취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고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업체에 연락해 항의하고 다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해결을 봤는데 만약 당시에 신고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저 또한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괘씸죄로 인해 신고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소득 공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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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서의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