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적용 시기 및 만 나이 계산기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에는 나이를 셀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엔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 나이,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기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연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적용이 됩니다. 세는 나이는 출생하는 순간 바로 한 살(1세)이 되고 생일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 살씩 늘어납니다.

세는 나이가 얼마나 억울하냐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당일 12월 31일에는 한 살이지만 하루가 지나 해가 바뀌고 1월 1일이 되면 생후 2일 차이지만 나이로는 두 살이 됩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간이 약 1년이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란이 생가는 부분은 민법에 따르면 법령 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만 나이 계산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친구를 사귀어 각자 나이를 말하면 외국인들은 자연스레 만 나이를, 한국인은 연 나이를 이야기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많게는 2살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나이를 통일하기로 한 것이죠.

 

만 나이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공약이 나왔습니다. 취임 1년 만에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본인의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1월 1일에 다 같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다음 해 본인의 생일이 되어서야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및 문제점

처음에는 만 나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본인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내가 만 나이로 몇 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만 나이 계산기를 아래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반 친구인데도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다를 수 있겠죠. 현재는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빠른 연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사람의 경우 동기 또는 동창 사이에 언니,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국제화되어 가는 시대에 만 나이 통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혼선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연 나이를 그래도 써 입대하는 나이와 술/담배를 사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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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나이 적용 시기 및 만 나이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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