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 마저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건강보험료가 기존 몇 %에서 몇 %로 인상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 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말하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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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때문에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료수가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됩니다.

1.49%가 인상됨에 따라 2022년 기존 6.99%였던 건강보험료 요율이 2023년부터 7.09%가 되어 처음으로 7%를 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3.545%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2022년에는 205.3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08.4원이 되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사지원, 신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율도 기존 0.8577%에서 0.9082%로 0.0505%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도 변경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0.0982%/7.09%)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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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연금으로 지급 받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나이가 들어 근로소득이 없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받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받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2년과 동일하게 9%로 유지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몇 차례 밝힌 만큼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은 앞으로 불가피 해 보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는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도와줍니다.

고용보험 요율 중 실업급여 부분은 1.8%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기업 인원수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국가 지방자치 단체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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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업종 평균적으로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해 산정하며 산재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현재는 일할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입사 또는 퇴사하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4대보험에 대한 내용과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을 얼마나 내는지는 각자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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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