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산세 계산기,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납부기간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떨어져서 재산세 부담도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3년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까지 총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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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및 배(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냐, 건축물이냐, 주택이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총 2회입니다.

  • 1기 납부 7월 16일~31일 : 주택 재산세 50% / 건축물, 선박, 항공 재산세 100%
  • 2기 납부 9월 16일~30일 : 주택 재산세 50% / 토지 재산세 100%

주택 재산세가 만약 20만 원 이하라면 7월, 9월에 반 씩 나눠내지 않고 7월에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6월 1일자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따져보고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좋고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천 만 원 이하0.1%없음
1억 5천 만 원 이하0.15%3만 원
3억 원 이하0.25%18만 원
3억 원 초과0.4%63만 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재산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대비 낮아져 재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적어질 것 같습니다. 2022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였는데 올해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춘다고 하니 1주택자는 평균 72,000원 정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인데 재산세 부담이라도 덜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재산세 계산기 및 납부방법

재산세를 계산 할 때 과세표준이며, 세율이며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손으로 계산하기 귀찮아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인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계산이 가능해 유용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어 간편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가 어렵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과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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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산세 계산기,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납부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