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및 요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명한 소비를 하셨습니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는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와 같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한 것은 늘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및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년 간 납부한 세금을 확인해 본인이 더 납부했다면 나라에서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과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에 대해 왜 인적공제를 해줄까요? 어린 자녀나 나이 드신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함입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 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데 이 말 뜻은 부양가족 인원수에 다라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없던 것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같은 말 같지만 세법상에서는 엄연히 다른 말인데 소득은 벌어들인 돈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이조건

  • 자녀 : 만 20세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과세기간 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및 보호기간이 연장되니 20세 이하 위탁아동)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배우자는 연령을 다지지 않고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연 200만원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 부녀자(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 원
  • 한부모(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하기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이렇게 별도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에는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도 함께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취소를 원한다면 검색창에 “부양가족 취소”를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을 시작할 텐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잘 생각해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20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하는 것이 좋겠고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추가공제가 가능한 요건도 안내드렸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추가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한다면 잊지 않고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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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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