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정부24)

지난 1월 31일, 정부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절로 느껴질 정도로 12월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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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금 금액

정부에서 지급하는 난방비 지원금은 최대 592,000원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구 내 세대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존 288,000원 + 추가 304,000원 지급
  • 주거급여 수급권자 :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지급
  • 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존 72,000원 + 추가 52만원 지급
  •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지급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에서 추가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대 592,000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2년 12월~23년 3월까지 총 4개월 간의 가스 요금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할인해줄 예정이며 등유나 LPG, 지역난방 등 타 에너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서가 나올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1. 정부24 접속하기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 메뉴 중 “보조금24″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나의 혜택”을 클릭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2. 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하기

3. 에너지바우처 항목 클릭하여 신청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은 위와 같은 순서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에 위치한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줍니다. 만약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청해준다면 “가족등록/관리”를 눌러 다른 가족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실/진위확인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 → 본인확인 → 제공동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 드린 지원금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서는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저도 동참하고 있는데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합니다.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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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정부24)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