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지원 정책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라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맞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과 관계 없이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임산부 지원 정책을 내놔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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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신청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소득 기준 없음
✅ 국적 기준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거나 출생한 아기가 한국 국적자인 다문화 가정
✅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금액 : 100만 원
✅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이용, 의약품 구매 등
✅ 지원 시점 : 2023년 9월 1일부터

해당 정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신청 기간이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이니 7월에 출산하는 산모부터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요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출산 시기도 함께 늦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산 시기가 늦어지고 고령 산모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고령 산모에 대해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 조건 : 만 35세 이상 임산부
✅ 지원 비용 : 1인 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범위 : 양수검사, 융모막 검사 등의 임산부 검사
✅ 지원 시기 : 2024년~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 서비스 지원

2024년부터 둘째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최대 5개월 간 서울시에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다태아의 경우 6개월)합니다. 사실상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첫째 아이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또 가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서울시에서 이해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부담금 100%
✅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부담금 50%
✅ 사업시기 : 2024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임산부 1인 당 70만 원 씩 지원해 대중교통이나 택시, 자차 유류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해당 지원금으로 철도 이용권을 구매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차를 이용할 때도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지난 번 난임 지원 사업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인데 서울시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2,13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딩크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참고하여 더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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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및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