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면세한도 및 초과 신고, 관부가세 계산방법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지 못하다가 2월에 약 3년 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면세점 쇼핑, 해외 쇼핑을 하려니 면세한도와 면세한도 초과 시 관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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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면세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았었는데 당시에는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본격적으로 기준이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된 것은 1996년입니다. 그 때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되어 현재 미화 800불이 한도로 정해졌습니다.

주류, 향수, 담배는 특별면세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면세한도인 800불에 포함되지 않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용량 등의 제한이 있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고 어린이에게도 면세한도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만 19세 이하는 주류와 담배에 면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면세범위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취득학 물품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주류2병까지 면세 적용(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1보루)까지 면세
향수60ml 이하

면세한도 초과 신고

미화 800달러를 넘는 금액을 구매했을 때는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감면 받아 약 14%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면 세관신고서에 솔직하게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어차피 카드 결제 내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은 이미 세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관세의 30%(20만 원 한도) 만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동반가족 1인과 이번 여행 때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1,050불짜리 가방 한 개, 향수 50ml 1병, 담배 한 갑, 와인 2병, 잡다구리한 화장품과 미스트 약 500불, 여행지에서 구매한 기념품과 과자가 대략 800불 정도 됐었는데 면세 범위를 초과한 가방, 그리고 면세 범위 800불을 초과하여 전체적으로 함께 기재한 기념품, 과자, 잡다구리 화장품, 미스트를 한꺼번에 신고서에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할 거 있다고 말씀드리니 신고 내역서와 면세점 쇼핑 내역을 보시고 자진신고한 것에 대해 30% 감면을 해주셨고 약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면세한도 초과와 세금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와 동반인의 면세금액 합계가 1,600불인데 그럼 1,050불짜리 가방은 면세가 되는 게 아닌가 했었으나 한 개 품목 가격이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면세한도는 800불이므로 1,050불에서 800불을 제외한 250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지는 것이죠.

면세한도 초과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면 세금 징수 영수증을 주는데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붙어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관신고 앱 활용하기

세관신고는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에 직접 작성하거나 아님 공항에 내려서 짐 찾는 곳에 놓여 있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관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행자 세관신고”를 검색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관신고 앱을 통한 신고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신고서 작성을 누르면 여권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창이 뜹니다. 신고를 모두 완료하면 QR코드가 발행되는데 세관을 통과할 때 QR코드를 기계에 찍고 나가시면 끝입니다. 훨씬 간단하죠? 아마 현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할 수 있지만 곧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라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받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예상세액 계산방법

인당 800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다면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이 두려워 미리 계산을 해보고 입국했는데 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당 계산기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그때 그때 환율이나 시세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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